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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김영란법 '3 ·5 ·10 규정' 개정안 통과될까…11일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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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의미하는 '3(음식) ·5(선물) ·10(경조사비) 규정'의 개정안을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ㆍ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즉 경조사비로 현금 5만 원과 함께 5만 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원위에서 외부 위원 8명들이 개정안에 동의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정부 위원이 6명, 외부 위원이 8명이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지난번 전원위에 참석한 외부 위원 다수는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한바 있다.

지난달 27일 전원위는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3ㆍ5ㆍ10 규정' 개정안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뉴스팀 hm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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