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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11일 임시국회 개회…본회의 폐회 사흘만에 與野 '기싸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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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선거구제 개편, 개혁 입법 등 놓고 이견…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목소리

아시아경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15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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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11일 개회하는 2주 일정의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개혁입법 등을 놓고 기싸움을 예고한 상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부정적인 가운데 다시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지난 8일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마친지 불과 사흘만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해관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정책 연대 등이 변수로 꼽힌다. 임시국회 이튿날 치러지는 한국당의 원내대표경선도 마찬가지다.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한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화두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는데 공감하고 있다. 개헌안 완성의 마지노선은 내년 2월 중순까지다. 일정대로라면 개헌특위 소위에선 이미 일부 개헌안이 모습을 드러냈어야 한다.

개헌안 가운데 권력구조 개편에선 이견이 첨예하게 맞선다.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조차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를 놓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당은 아예 내년 6월 개헌 찬반 국민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여권의 선거공학적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116석)을 갖고 있는 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국회에서 의결될 수 없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199명)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를 통과한다. 이후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대통령이 발의하던, 국회가 발의하던 예외는 없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접점'으로 꼽힌다. 국민의당은 다당제 정착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을 놓고는 이해관계에 따라 당별로 찬반이 엇갈린다.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합의 산물로 보고 있다.

민생ㆍ개혁 입법에선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정원법 통과에 총력전을 펼 예정이다. 올해를 넘기지 않고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당은 두 법안 모두 반대하고 있다. 대신 19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의 통과에 방점을 찍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또 다른 입장이다.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방송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칠 방침이다.

변수는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끌어낸 국민의당과의 공조 체제를 다시 만들 수 있느냐 여부다. 반면 국민의당은 야합이라는 비난을 의식한 듯 3당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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