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베른의 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임신한 난민 여성을 외면해 결과적으로 사산하게 한 국경경비대장에게 상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개월과 9천 스위스프랑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2014년 7월 임신 8개월째였던 시리아 출신 난민 여성은 가족과 함께 열차로 이 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가려다 입국이 거부돼 스위스의 브리그에서 이탈리아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이 여성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하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경비대원들은 의사를 불러달라는 이 여성과 가족의 요청을 외면하고 열차 시간에 맞추기 위해 그대로 이들을 열차에 태웠습니다.
이 여성은 몇 시간 뒤 스위스 인근 이탈리아 도모도솔라의 병원에서 사산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비대장이 임부를 데리고 여행을 한다는 등 난민 가족을 비난하고 제때 근무를 마치기 위해 도움을 외면하는 등 비인간성을 드러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난민 여성의 남편은 선고 후 유죄 판결에 대해 안도한다면서도 죽은 아이를 생각할 때 형량이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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