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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사회적 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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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세균 '7차 본회의 개회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길 열려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속처리 안건인 사회적 참사법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사회적 참사법은 총 투표수 216표 중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참사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전날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여야 3당은 수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부결돼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사회적 참사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골자다. 특히 제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 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가 대립해왔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은 19대 대선 이후 변화한 상황을 고려해 위원회 구성을 당초 여당 추천 위원 3명과 야당 추천 위원 6명에서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1명으로 수정했다. 야당 몫은 자유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이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차례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2+1년을 요구했지만 야당에 양보한 것이다.

조사범위는 법정안정성을 고려해 1기 특조위, 가습기 국정조사특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은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통해서만 조사하도록 했다. 단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제출된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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