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용 차량이 꼼짝 못하자 북한군 운전자가 나와 남쪽으로 뛰고 있다. [사진제공=유엔군사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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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병사에 의한 치료비가 1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담 주체로는 국방부와 통일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JSA를 통해 북한 병사가 귀순했고, 현재 이 병사의 신병 관리를 국방부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1차적 부담 주체는 국방부라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또, 이 병사가 회복하면 국방부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등 관련 당국의 합동신문이 진행되면서 신병을 담당하는 부처는 달라지게 된다. 합동신문 과정에서 이 병사가 북한 내부의 고급 정보를 갖고 있음이 드러나게 되면 국정원이 신병을 담당하고, 치료비 역시 국정원이 부담하게 된다. 반면 이 병사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일반 탈북자와 큰 차이가 없을 경우 통일부가 담당하게 된다. 통상 탈북민이 탈북 과정에서 입은 부상 등에 대한 치료비는 통일부가 부담해온 바 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치료비 부담 주체는) 신병인수 단계에 따라 결정된다"며 "신병인수 단계는 국방부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거쳐 하나원에 오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현재 국방부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나 하나원으로 신병 인수가 이관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치료비 부담은 정보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집행된다"며 정보보유 여부에 따라 국정원 또는 통일부 등 부담 주체가 달라질 뿐, 치료비 집행은 이뤄진다고 밝혔다. 다만 "전례 없이 치료비 부담이 큰 만큼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올 경우 협의를 통해 부담 주체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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