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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변호사 시험성적 공개'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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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법무부에 성적 공개 청구

연합뉴스

변호사 시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적 224명, 찬성 216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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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17.11.24 jeong@yna.co.kr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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