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2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9월 1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된 것과는 달리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비교적 쉽게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부터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여야가 지난 2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끝낸 뒤 별다른 이견 없이 곧바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박 전 소장 퇴임일로부터 298일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난다.
따라서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취임 후 내년 9월 잔여 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규정이 따로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