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에 부수법안 지정 요청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12건의 세제 관련 법률안과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세법전쟁 시작 |
여기에는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5%로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들어가 있다.
아울러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고용증대세제·상생협력 촉진 세제·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신고세액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지정됐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 조정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신규가입 사회보험료에 대해 한시적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도 당론으로 선정됐다.
앞서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은 각 정당의 당론이나 권고적 당론의 위상을 갖는 법안에 대해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면 상임위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한까지 예산 부수 법안의 상임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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