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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진성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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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말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이후 10개월간 이어져 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끝낼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된 뒤 74일 만이다.

중앙일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11.24 hi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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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표결에서 이 후보자는 재석 의원 276명 중 254명의 찬성을 얻어 인준안이 통과됐다.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이었다. 인준에는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특위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성과 소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점, 후보자가 재산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소신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했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후보자를 다시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은 헌재 구성에 대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잘못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지적이 있다”고 기술했다.

이 후보자는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광주고법 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2년 9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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