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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국가기술표준원 "보니코리아 신소재 에어매트,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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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재발방지 위해 관련업계에 설계·제조시 주의 권고]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 발생한 신소재 유아용 매트 사고조사의 중간결과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6월 국내 유아용품업체인 보니코리아의 유아용 신소재 에어매트로 인한 피부발진 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결과 해당 제품에서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방부제가 검출됐다. 또한 제품에서 흰 가루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피부에 직접 노출된 것을 유아 피부 발진의 원인으로 봤다.

국표원은 조사 과정에서 △건강영향조사 △피부노출에 의한 위해평가 △피부관련 동물시험 등을 실시했다. 건강영향조사 참여자 396명 가운데 제품을 사용하면서 71명(17.9%)은 피부질환, 47명(11.9%)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다고 진단 받았다.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접촉성피부염 등 피부질환 진단율이 전국 통계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제품 사용을 중단한 이후 회복된 점을 고려할 때, 제품이 피부질환을 불러온 것으로 추정됐다. 1세미만 접촉성피부염 진단율은 제품사용자 20.2%, 전국통계 11.9% 수준이었다.

보니코리아의 제품은 일반적 화학섬유로 구성됐으며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흰 가루에서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BIT(벤질이소치아졸리논) 등 2종류의 화학 방부제가 검출됐다.

검출된 방부제를 2세 이하 유이 기준으로 피부노출에 의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BIT는 1㎏당 10㎎이 검출됐으며 MIT는 1㎏당 2㎎이 검출됐다.

아울러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흰 가루의 피부독성을 예측하기 위해 동물실험을 실시한 결과 피부와 눈의 점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평가됐다.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 전문의는 "사고초기에 소비자가 사용을 중지하고 정부가 리콜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정밀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경우 대부분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됐고 호흡기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사용 중단 후 약 95%의 사용자가 완치 또는 호전됐다"며 "추가적인 피부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국표원은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흰 가루가 기관지염 등을 불러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흡입독성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 또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업계에 어린이용 제품에는 해당 신소재의 사용을 피하고 성인제품도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설계·제조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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