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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최저임금에 상여금·수당 포함시켜 산업계 충격 줄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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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최저임금 16.4% 인상 놓고 비판의 목소리
연봉 4천만원 주는 기업도 최저임금 위반 될 수 있어
근로자가 받는 모든 금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이번 정기국회서 해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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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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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찬포럼에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강연을 듣고 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은 불합리한 산입범위를 적용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악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근로자에게 4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계획대로 16.4% 인상되면 모든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해 경영계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을 지적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7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은데도 기본급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도 있는데 (현행 기준대로라면) 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필요 이상의 부담을 (기업이) 질 수밖에 없다"며 "실질임금과 비교해야 하위 소득자를 돕는 원래 취지에 맞다고 본다"고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식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김 부회장은 앞서 올해 4, 5월 열린 경총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가 역풍을 맞은 바 있어 일각에선 김 부회장이 또 한번 작심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김 부회장은 당시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고, 당장은 효과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다.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번 발언과 관련해 경총은 "김 부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줄이기 위해 발언을 자제했지만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워낙 시급한 현안인 만큼 회원사와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인상 속도 조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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