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김영배 경총 부회장, 반년만에 또 쓴소리…"최저임금제 불합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가 더 큰 혜택…근본 취지에 맞지 않아"

5월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정책 비난으로 질책받은 뒤 처음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비난하다가 청와대와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던 김영배 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6개월 만에 다시 정부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 포럼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근로자에게 4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이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계획대로 16.4% 인상되면 모든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통상임금 기준에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들어가면서, 반대로 최저임금 기준에는 이들 급여가 빠지는 모순도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해 경영계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올해 4, 5월 열린 경총 포럼에서도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가 큰 '역풍'을 맞았다.

김 부회장은 당시 "세금을 쏟아 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고, 당장은 효과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다.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고 말하는 등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잇따라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경총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질책에 가까운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shk999@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