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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이진성 “임신 후 일정기간 낙태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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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 종교적 병역거부·대체복무 지지 / “소장임기 입법적으로 해결해달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이진성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후 여야 합의에 따라 곧바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도덕성 등에 대해 종합해 검토한 결과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한 여야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 후보자 인준안을 2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앞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임신 후 일정기간은 낙태 허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낙태를 한 여성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269조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입장이 나와 주목된다.

세계일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쇄도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라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게 될 수 있는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1970년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사건에서 ‘임신 초기에는 낙태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점을 떠올리게 한다.

이 후보자는 종교나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선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로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2012년 9월 재판관에 임명된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가 내년 9월까지로 1년이 채 안 남았다. 그는 “임기 논란이 되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없기를 바란다”며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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