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당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총격을 가하고 일부 병사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유엔군사령부의 발표를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따로 할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엔사가 하는 것이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유엔사는 북한 병사 귀순 당시의 CCTV를 공개하면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북한군에 통보하고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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