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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음주운전·성범죄까지 NO” 靑, 7대 비리 공직 임용 ‘원천배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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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대변인 22일 공직후보자 인사기준 발표

文대통령 대선공약 5대 비리 제외에서 7대 비리 제외로 강화

위장전입·논문표절, 사회적 합의 위해 적용시점 조정

임용 예정직무 관련한 비리의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천신만고 끝에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한 청와대가 22일 병역기피, 세금탈루, 연구부정, 음주운전 등 이른바 7대 비리 관련자의 경우 고위공직 후보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종식시키고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 원천배제 및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5대 비리 배제에서 음주운전·성범죄 추가해 인사검증 기준 대폭 강화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고위공직 인사검증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등 기존 5대 비리자 제외에서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서 7대 비리자의 공직 임용 원천 배제로 강화한 게 특징이다.

우선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투기의 경우 주식 및 금융거래와 관련한 불법적 재산증식으로, 논문표절의 경우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부정으로 개념을 확대했다. 또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위장전입 문제의 경우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 학교배정 등을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는 임용 배제 사유로 명시했다. 논문표절 역시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로 적용시점을 조정했다.

아울러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병역 기피는 외교·안보 분야 △세금 탈루는 재정·세제·법무 분야 △불법적 재산증식은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위장 전입은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연구 부정은 교육·연구 분야 △음주 운전은 경찰·법무 분야 △성 관련 범죄는 인권·여성 분야 등에서 고위공직 배제 사유로 삼겠다는 것. 쉽게 말하면 병역 기피자는 국방부장관, 연구 부정행위자는 교육부장관, 음주 운전자는 경찰청장에 절대 발탁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靑 “객관적 배제 기준 제시하면서 타당성 고려” 자평

이번 인사기준 마련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 문 대통령은 지난 5월말 일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 당시 “5대 중대 비리는 고위 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라면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개선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객관적 원천배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도 고려했다”며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이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불법적 흠결이 포함되면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 후보자가 이러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사추천 및 검증 단계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또 “객관적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정밀 검증해서 국민눈높이에 미치미 못한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사기준의 적용 대상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고위공직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1급 상당 직위 공직후보자 등이다. 이밖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밀 검증한다는 게 청와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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