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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국민의당 "北 정전협정 위반...엄중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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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북한군 병사 귀순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은 분명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엄중한 조치와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군 추격조가 AK 소총으로 중무장하고 자기들 앞마당 드나들 듯 우리 측 영토를 침범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경비구역 경비를 맡는 우리 군의 안전한 경비를 위해서 유엔사와 협의해 교전수칙을 비롯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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