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은 22일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MDL 이남으로 총격을 가했다는 유엔군사령부 발표에 대해 "정전협정과 국제법 규정에 따라 즉각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북한군 추격조가 AK소총으로 중무장하고 귀순한 병사를 추격, 앞마당 드나들듯 우리 측 영토를 침범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를 맡고 있는 우리 군이 안전한 경비를 할 수 있도록 유엔사와 협의해 교전수칙을 비롯한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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