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며, 이 교수가 이를 심각하게 위반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교수가 북한 병사의 총격 외상과 무관한 기생충과 분변, 위장 내 옥수수 등까지 다 말해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자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게 법의 정신인 만큼 이 교수는 공공의 관심을 공개 이유로 삼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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