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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與정발위 "정치활동 제한규정 금지…공무원-교원 빼고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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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입-정치활동 제한 금지법' 추진…"정당활동 제약 내규 제한"

지구당 합법화·광역의회에 입법조사처 등도 제안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치발전위원회(정발위)는 22일 공무원과 교원을 빼고는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칭 '정당가입·정치활동 제한 금지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과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각계 단체의 기관이나 개별 기관의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당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단체와 기관의 내규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사립대, 공공기관, 재단법인, 학교 운영위, 시민단체 등의 내규·강령을 보면 직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공무원 및 교원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로든지 국회의원 선거권 있는 자의 정당가입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발위는 또 선거권 부여 및 선거운동 참여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오프라인 의정 보고회 금지 ▲지역위원회(과거 지구당) 운영 합법화 ▲정당 유급 사무원수 제한 폐지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 대변인은 지역위원회 문제와 관련, "현역 의원의 경우 사무실 및 후원이 가능한데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 손발이 묶여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발위는 지역위의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운영이 투명해지고 조직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발위는 또 광역의회에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으며, 아울러 지방의회에 지자체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을 금지하고 지방의회가 인력을 자체 충원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발위는 민주당 운영과 관련해선 ▲시도당 연석회의 정례화 ▲시도당 위원장 보선 의무화 ▲취약지역에 당비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배분제 등을 도입할 것을 당 최고위원회에 제안키로 했다.

연합뉴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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