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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군사분계선 넘어온 北…통일부는 “법절차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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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엔사의 CCTV공개로 밝혀진 북한군 추격조의 군사분계선 월선에 대해 통일부가 법절차에 따라 조치 될것 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통일부는 22일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병에 총격을 가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유엔군사령부의 발표에 대해 한반도 정책이나 남북관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관련 국제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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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 병사가 귀순한 지난 13일 추격하던 한 북한군이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머뭇거리고 있다. 유엔군 사령부는 22일 최근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의 당시 총격 상황을 담은 CCTV를 공개했다.[사진=유엔군사령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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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이어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백태현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낸다는 국제사회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보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 정부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아래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책 제목에 ‘정부’라는 단어가 빠진 것과 관련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모색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정부를 빼고 중립적인 표현으로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들은 대북정책의 핵심을 나타내는 별도의 이름을 붙였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각각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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