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소위·지방선거법 소위 잇따라 개최…입법조사처와 세미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중대선거구제 등 법안 심사 돌입
그간 국정감사 일정으로 잠시 멈췄던 정개특위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함께 개헌 문제를 다룰 양대 축으로, 앞으로 선거구제 개편 등의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23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여는 데 이어 다음 달 5일에는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에는 입법조사처 및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선거제도 개편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연다.
우선 23일 소위에서는 20여 건의 선거법 개정안이 한꺼번에 논의된다. 여기에는 신규 논의 법안으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안과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안은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두고두고 논의할 핵심 쟁점이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세금체납자 등의 피선거권 제한 등도 소위 안건으로 올라온다.
정개특위는 선거구제 개편이 개헌 추진의 중요한 관문 중 하나인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 등 정당별 입장이 뚜렷이 나뉘어 여야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 정개특위 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별 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기도 해서 논의 진행이 더디다"며 "각 당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논의에 참여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22일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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