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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유엔사 “북한군, 귀순자 추격하다 군사분계선 넘어…정전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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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북한 군인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할 당시 그를 추격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고 유엔군사령부가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 북한 병사가 지프 차량에서 내려 남쪽으로 달리고 있다. 유엔군 사령부가 22일 공개한 당시 CCTV. 2017.11.22 유엔군사령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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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의 채드 캐롤 공보실장은 이날 ‘JSA 귀순자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북한 군인이 귀순하는 과정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과 적외선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

캐롤 공보실장은 “조사 결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점과 북한군이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유엔군사령부는 오늘 판문점 대화 채널을 통해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북한군에 통보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북한군에 만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엔군사령부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지난 13일 오후 3시 11분 귀순자가 북한군 차량을 타고 ‘72시간 다리’로 향하는 모습이 찍혔다. 이후 귀순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으려는 모습이 확인됐다.

그러자 일부 북한군 병사들이 인근 초소에서 뛰어나왔고, 다른 북한군 병사들도 판문각 계단에서 뛰어나오는 장면도 포착됐다. 또 귀순자가 차량에서 내린 후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넘어오는 장면, 귀순자를 뒤쫓던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장면 등이 유엔군사령부 CCTV에 담겼다.

논란이 됐던 JSA 한국군 경비대대장의 ‘포복 구조’와 관련해서 유엔군사령부는 JSA 한국군이 귀순자를 구조하는 장면이 찍힌 열 적외선 카메라 영상도 공개했다. 캐롤 공보실장은 “부상한 귀순 병사를 따라가는 2명은 한국 부사관이고, 뒤에 있는 한 명이 경비대대의 한국군 대대장”이라면서 “경비대대의 한국군 대대장 인솔 아래 장병들은 귀순자를 신속히 이동해서 대대장이 있는 곳까지 포복해서 귀순 병사를 데리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초소에서도 (JSA 한국군 경비대대의 귀순자 구조 장면을) 볼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상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JSA 한국군 경비대대는) 현명하게 대응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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