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전체 폐지는 안 돼…문제있는 부분 개정해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렇게(주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의 관련 질문에 "북한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최근 KBS에서 김정은을 미화하는 '김정은의 두 얼굴'이라는 방송을 했다. 적을 면밀히 알아야 한다면서 이런 방송을 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후보자는 "(적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손자병법에도 나온 말이다. (방송은)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나 강화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안에 독소조항도 있고 오·남용된 적도 많다"면서도 "법 전체로 볼 때는 폐지하기보다는 잘못된 조항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를 적절히 운용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폐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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