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난 13일 북한 군인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할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너머 총격을 가함으로써 정전협정을 두 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가운데 유엔군 사령부는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 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엔군 사령부는 22일 JSA 귀순자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북한군은 두 차례의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진=유엔군 사령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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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사령부의 특별조사팀은 JSA 귀순자가 발생한 이후 팀을 꾸리고 20일 조사를 완료해 관련 비디오를 공개했다. 폐쇄회로 TV영상에는 귀순병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오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JSA 북쪽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때 북한군은 직접 총격을 가하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채드 캐럴 유엔사령부 대변인은 “유엔사령부 관계자는 오늘 판문점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북한군의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 통보했고, 우리 군의 조사결과를 알리고, 추후 미래에는 이런 위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조사팀은 JSA경비대대 자원들이 현재 보는 영상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JSA 내에서 발생한 불확실하며 모호한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 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 판단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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