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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가족 간 상속 '비극' 막으려면…'재산보호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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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표 신영증권 신탁부 부장 ]

머니투데이

최근 모 연예인의 남편이 대낮에 로펌 사무실에서 살해된 일이 세간에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연예인의 남편은 99세였던 외할아버지 재산을 큰아들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처리한 부동산등기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고자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그런데 재산에 눈이 먼 외할아버지 큰아들이 남편을 청부살해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가족간의 비극을 막을 장치가 없는 것일까? 만약 외할아버지가 그 부동산을 ‘신탁’했으면 가족간의 비화는 없었을 것이다. 부동산을 신탁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므로, 신탁회사의 법인인감 날인이 없이는 부동산에 대한 증여나 매매를 할 수 없다. 신탁회사의 법인인감을 위조해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불가능하므로 애당초 증여계약을 위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오로지 재산을 맡긴 할아버지에게 있다. 필요할 경우 재산에 욕심이 없고 재산관리 능력이 있는 특정 자녀에게만 신탁재산 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신탁회사는 할아버지 본인과 신탁재산 관리권한을 부여 받은 자녀의 관리와 처분 지시만을 따르게 되므로 그 밖의 친족이나 제3자가 신탁재산을 임의로 빼앗는 일은 완벽하게 예방된다.

신탁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되어 불편한 점이 오히려 재산보호측면에서는 강점이 된다. 신탁회사가 재산을 신탁한 고객의 지시에 따라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주는 것이므로 실질적 소유권은 여전히 맡기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소유권 이전에 거부감을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재산보호라는 장점 때문에 신탁회사에 재산을 믿고 맡긴다.

미국에서는 몇 백 년 전부터 재산보호신탁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고 우리보다 10여 년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도 재산보호신탁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 해외 거주, 치매 등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재산이 오직 본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로 고안된 것이 바로 재산보호신탁(asset protection trust)이다.

나와 가족을 위한 재산보호장치로 신탁을 활용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보자. 재산보호를 위해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긴다. 어떻게 쓰고 물려줄지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 만큼 우선 본인이 쓰고 남은 자산이 있다면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위해 선물로 넘겨 주도록 디자인해보자. 재산이 넉넉하다면 노블리스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 일부의 자산을 공익목적으로 기부를 하면 된다. 신탁회사는 재산을 보호하면서 직접 디자인한 대로 가족, 나아가 사회를 위해 재산을 잘 배분해 줄 것이다.

신탁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은 고객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목돈을 금융회사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회사 철학이 건전하여 고객의 삶과 가족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회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오영표 신영증권 식탁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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