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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이용득 "정부예산 수립때 노사관계 영향까지 따져 반영"...노동인지예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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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회견 하는 더민주 이용득 전국노동위원장


노동인지예결산제도 도입 위한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 발의

이용득 의원 "정권 바뀌어도 노동의 가치 국정운영 철학에 반영돼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 과제로 추진중인 가운데 정부의 예산수립 단계에서 국민의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 등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하는 이른바 노동인지예결산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인지예산제도란 정부의 예산수립 단계에서 국민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 생활권에 미칠 영향 등을 따져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노사관계 구축, 일자리 창출의 양과 질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또 예산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노동인지 예산서 및 노동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산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노동인지 결산서 및 노동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노동인지예결산제도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량적 평가를 넘어 정부의 모든 사업과 예산에 노동인지 3대가치로서 국민의 노동기본권, 국가차원의 노사관계, 좋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고려해 반영하는 새로운 국가예산집행체계"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사업과 예산이 국민의 노동기본권과 노동 생활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노동인지 예·결산서 작성을 통해 정부가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존중사회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국민의 노동기본권 등을 고려한 국가예산 수립과 사업 편성 그리고 실행의 관행을 정착시켜 보다 실질적인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 모델 확립을 확립할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민간영역을 견인해 '노동이 곧 경제'라는 국민의식을 높이고 노동존중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떠나가도 노동의 가치는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철학에 살아 숨 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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