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투표권 수, 광주상의 회장 선거 최대 변수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납부회비 비례 투표권 두배로 늘려…김상열 회장 "합의추대" 거듭 강조

광주CBS 이승훈 기자

노컷뉴스

광주상의 전경.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고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사들의 투표권 수를 두 배로 늘리기로 하면서 내년 3월로 예정된 광주상의 회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소속 회원사는 업체별 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회비로 납부하고 있다.

회원사는 총 2천 6백여곳인데 연회비를 납부하는 업체는 2천곳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회비 총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9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광주상의는 지난 20일 의원 총회를 갖고 일반 의원과 특별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회원사의 투표권을 조정하기로 승인했다.

일반 의원과 특별 의원은 간선제인 광주상의 회장 선거에서 한표를 행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투표권 조정으로 회비로 1천만원 이상을 내는 고액 납부 회원사는 의원들을 뽑는 투표권이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났다.

회비 9천만원을 내는 회원사가 갖는 투표권이 기존 24표에서 48표로 두 배가 늘어났고 추가 회비를 내면 최대 50표까지 보유할 수 있다.

재정 여건이 양호한 중대형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천만원 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사의 경우 1천만원부터 4천만원까지는 2백만원당 한 표, 4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는 3백만원당 한 표, 7천만원 이상부터는 4백만원당 한 표의 투표권이 부여되도록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회비 50만원을 납부한 업체는 임의 회원사로 분류돼 의원 선거에서 1표 밖에 행사할 수 없는데 투표권을 많이 갖고 싶다면 선거일 전에 회비를 추가로 납부하면 그 액수에 비례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상의는 또 70명이던 일반 의원 수도 80명으로 10명 늘리기로 결정해 내년 3월 광주상의 회장 선거에는 일반 의원 80명과 특별 의원 10명 등 총 90명의 의원이 투표하게 됐다.

이날 의원 총회에서 광주상의 김상열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해 경선에 따른 후유증과 부작용을 우려하며 합의추대 방식으로 회장이 선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납부 회비에 따른 의원 투표권 수와 의원 수가 늘어나면서 합의 추대 여부 등 차기 광주상의 회장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상의는 대한상의 정관을 준용해 광주상의 사무국장 명칭을 전무이사로 변경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