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을 통해 목재생산업체, 조경수 재배자,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44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유무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특히, 최근 인접 시군인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일원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여기서 2km이내에 포함된 익산 함라면 신등리, 신목리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를 이동할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산림관련 부서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