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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국세청발 적폐청산]‘박근혜 비선 진료’ 관련 컨설팅업체 김제동·윤도현 소속사도 ‘표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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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 TF ‘세무조사 남용’ 5건 발표

국세청에 ‘적법 조치’ 권고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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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2008년 국세청의 태광실업 특별 세무조사에 대해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일부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실시됐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국세청발 ‘적폐청산’ 작업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당시 세무조사에 연루된 국세청 직원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한계도 노출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과거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했으며 이 중 5건에서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TF가 공개한 조사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로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다. 세무조사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하면서 뚜렷한 단서 없이 태광실업의 10여개 계열사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하는 등 ‘정치적 표적조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연예인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 컨설팅업체인 대원어드바이저리 세무조사 등도 문제 세무조사로 꼽혔다. 국세청은 과거 김제동·윤도현씨 등이 소속됐던 기획사를 세무조사했다. 비상장 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사와 합병하면서 우회상장을 통해 고액의 양도차익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TF는 “조세 목적 이외의 세무조사권이 남용되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대원어드바이저리는 2014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사였던 김영재씨의 중동 진출 방안을 검토했다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현주 대표는 이후 보복 세무조사로 가족 3대에 걸쳐 부당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TF는 “전 고위관료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 수사 과정의 관련인 진술기록 등으로 볼 때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TF는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법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TF 관계자는 “‘적법조치’란 검찰 수사의뢰를 포함한다”고 전했다.

이번 TF 활동에서는 국세청 직원이 아닌 자는 개별 세무조사 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의무 조항 때문에 TF 외부위원들은 관련 자료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다만 TF 위원으로 참여한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은 “한계는 있지만 향후 설치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사후적으로 세무조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놓으면 세무조사가 남용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조만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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