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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보복성 강등”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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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부당 인사”…조현아 전 부사장에도 손배소



경향신문



2014년 12월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46·사진)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은 단순한 보직 변경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공익제보자 보호단체인 호루라기재단과 박 사무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라인팀장 보직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지난해 4월 복직했는데 일반승무원 보직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라인팀장은 사무장 이상 직급 중 영어 방송 A등급을 취득한 직원들이 맡을 수 있는 보직으로 기내 서비스가 아닌 승무원 관리와 불만승객 응대 등을 담당한다.

박 사무장 측 변호사는 “2010년 이미 영어 A등급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면서 “그런데도 2014년 3월 재평가한 결과인 B등급을 기준으로 복직 후 일반승무원 보직을 준 것은 부당한 징계이자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은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한 적이 없다”며 “과연 공정한 평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또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3)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입장자료를 내고 “박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으며 현재 라인팀장 보임 기본 조건을 모두 갖춘 객실승무 인력 중 약 35%가 보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박 사무장은 영어 방송 평가 시험에 탈락해 라인팀장 보직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4년 12월 당시 대한한공 부사장이던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 김모씨의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사건 당시 박 사무장은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됐다. 이후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얻은 외상후 신경증과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2015년 2월 휴직에 들어갔고 지난해 4월 복직했다.

<이유진·심윤지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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