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나우상 영장전담판사는 20일 노부부의 친딸 ㄱ씨(43)와 교주 ㄴ씨(6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 아버지(83)는 지난 11일 오후 7시20분쯤 ㄱ씨와 함께 승합차를 타고 외출한 뒤 12일 오후 3시쯤 가평군 북한강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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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 어머니(77)는 지난 11일 오후 9시 40분쯤 ㄱ씨와 함께 집을 나선 뒤 열흘째 실종 상태다. ㄱ씨가 사건 당시 노부모를 차에 태울 때 ㄴ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ㄱ씨가 “부모가 같이 놀러 갔다”라고 최초 진술했으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결과 거짓으로 드러나 ㄱ씨와 ㄴ씨를 각각 존속유기 및 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ㄱ씨와 ㄴ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부부 사건이 종교단체와의 연관성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김정훈·경태영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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