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검출이 최종 확인된 전남 순천만에 대해서는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130농가, 1만5000수)를 대상으로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map@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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