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경찰에서 "초등학교 후배가 운영하는 노래방인데 함께 노래를 안 불러줘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 불은 노래방 책 1권과 소파 20㎝ 가량을 그슬리고 꺼졌다고 경찰은 설명.
박건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