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이대 비리' 대법원 간다…최순실·특검 모두 상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최순실씨© News1 박지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1)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도 이날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이날 최씨와 특검팀 외에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56)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과 함께 선고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과 류철균 교수(51·필명 이인화), 이인성 교수(54)도 앞서 14~17일에 상고장을 내 '이대 비리' 관련 주요 피고인 대부분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최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2014년에 실시된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가 지원한 것을 알고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2심은 이들에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며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말하면서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themo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