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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 '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 회장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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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검찰 "농협회장 선거 과열, 혼탁 양상…이번 사건이 전환점 되길"…확정땐 당선 취소]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회장(64)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과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장은 농민들의 대통령이라 불릴 만큼 권한이 크고 소요 예산이 상당하다"며 "그만큼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혼탁한 분위기였고 시시비비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후에 다시 시비거리가 발생하고 있단 사실 자체만으로도 아직까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새로운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만큼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선거가 깨끗,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나라 농촌은 그야말로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절박한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제 주변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제가 부덕한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회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결선투표 당일에 지지를 호소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 회장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최 전 조합장 등과 사전에 연대하기로 합의하고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최 전 조합장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직접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1차 투표에서 91표로 2위에 머물렀던 김 회장은 결선투표에서 163표를 얻으며 최종 당선됐다. 최 전 조합장 지지자 중 상당수가 김 회장에게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회장은 2015년 12월 측근을 동원해 한 일간지에 자신의 기고문이 게재되도록 한 뒤 해당 면이 맨 위로 오도록 신문을 접어 대의원들에게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김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2015년 6월부터 전국 대의원 100여명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김 회장이 부정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회장 당선이 취소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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