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설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기계식 주차장치 중 노후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치는 부식으로 인하해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철거를 희망하는 민원이 많았으나, 그 동안은 부설주차장 법정주차면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가 힘들었다.
이종철 남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기계식주차장을 말끔히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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