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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 진천 산단 조성 금품 받은 진천군의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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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장나래 기자

충북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진천군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0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진천군의회 A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B(52)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뢰액이 3,000만 원을 넘어섬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A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B씨와 B씨로부터 1,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양양군의원 C씨, B씨로부터 수 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진천군수에게 건네려한 혐의로 입건된 D(52)씨 등 3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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