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울산 아파트 분양비리 100억 비자금 어디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법원 직원 2명 잇단 구속.. 수사 공직사회로 확대 양상


【 울산=최수상 기자】 '죽통작업'으로 조성한 비자금 100억 원은 누구에게 줬을까?

울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분양 비리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방법원 직원 2명이 지난 9일과 16일 잇따라 구속됐다. 검찰의 수사가 공직사회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사업 전과정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여부와 조성된 비자금과의 연관성을 내포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검찰에 구속된 법원직원 2명은 당시 등기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했으며, 아파트 시행사가 사유지를 매입해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속칭 '죽통작업' 분양 비리가 발생한 이 아파트는 전체 1182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다. 분양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로 전 시행사 대표와 조직폭력배 출신 임원 등 4명은 앞서 구속된 상태다.

이번 법원 직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부지매입단계뿐만 아니라 사업승인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체 단계에서 뇌물공여와 수수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건설업계와 공직사회에서는 울산시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가 수사 대상이라는 말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 인사는 해당 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받은 2014년 2월 직전까지 업무관련이 있는 울산시청 고위공무원이었다. 착공시점과 분양승인을 받을 때인 2015년에는 울산시 산하 공기업 사장을 맡고 있었으며 일각에서는 이 때 브로커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자세한 수사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속된 시행사 대표가 조성한 100억 원대의 비자금 중 일부는 어떤 형태로든 공직 관련자들에게 건네졌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유사 사례도 있다. 지난 2011년 울산지검은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로비자금으로 26억1000만 원을 받은 브로커와, 1억1000만 원 및 수천만 원을 각각 받은 지역 일간지 대표 2명, 7억 원 상당의 미술품 설치를 수주받은 당시 울산시건축심사위원 등이 망라된 비리 사건을 발표했었다. 당시 시행사 대표는 회사자금 60억 원을 횡령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

ulsan@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