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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김해신세계·이마트 도로폭 보완…연내 건축물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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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노컷뉴스

신세계 김해점 전경. (사진=신세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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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신세계·이마트 유통시설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올해 안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는 그동안 임시사용승인 중이던 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신세계·이마트 건축물에 대해 연내에 사용승인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김해점은 지난해 6월 임시사용승인 이후 김해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도로 폭이 당초 약속한 규정에 맞지 않게 시공됐다고 지적하면서 사용승인이 계속 미뤄져 왔다.

신세계·이마트 측은 이에 따라, 제기된 도로 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 폭을 10~20cm 넓히는 공사를 진행해 왔다.

시의회 신세계특위위원들과 김해중부경찰서, 시 담당공무원들이 지난 1일 도로·차로·차선폭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실사 결과 김해대로 방면 4곳과 전하로 304번길 방면 3곳의 노면 폭을 실측해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됐음을 확인했다.

이마트측은 "도로준공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도로준공 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시도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사용승인을 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마트측에서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연내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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