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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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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을 요청하는 인터폴 공조수사 의뢰를 이달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가 인터폴 공조수사를 지방경찰청에 신청하면 경찰청 결정을 거쳐 상대국가 인터폴에 의뢰된다. 경찰청이 수서서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미국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해 김 전 회장 송환을 요청하게 된다. 미국 인터폴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김 전 회장에 대한 강제구인이 가능해진다.
김 전 회장은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지난달 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세 차례나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신병 치료 때문에 미국에 머물고 있어 출석하기 곤란하다”며 모두 응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여성 A씨는 올해 2∼7월 상습 추행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틀 만에 회장직을 사임했다.
피해자인 김 전 회장의 비서 A씨는 지난 7월 회사를 그만둔 뒤 경찰에 김 전 회장을 고소하면서 당시 허벅지와 허리를 만지는 영상과 녹취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A씨에게 “너는 내 소유물이다. 반항하지 마라”며 수치심을 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만진 것은 맞지만 합의 하에 만졌고 돈도 요구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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