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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BNK 시세조종 혐의, 성세환 전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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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일 성세환 BNK금융지주 전 회장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성 전 회장이 피의자 조사를 위해 부산지검 청사입구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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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거래처를 동원해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도록 총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BNK 전 회장(65)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성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BNK 금융지주 전 부사장인 김모씨(60)에게는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역 대표 금융기업의 핵심 경영진들이 은행과 증권사 등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규모 시세조종을 하는 등 속칭 갑의 위치를 이용해 지역 내 업체에 대해 주식을 매수하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 회장은 2015년 11월 25일 BNK 금융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 석상에서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하고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NK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약 4개월 앞두고 있던 성 회장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자본 적정성을 키우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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