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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서울 내 건축물 내진설계율 29.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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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난 15일 지진의 여파로 경북 포항의 한 다세대 주택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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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을 관통하는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 내 건물의 내진 설계율은 29.4%에 불과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총 30만개로 이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29.4%(8만8000개)에 불과했다. 주거용 건물은 32.1%, 비주거용은 24.4%가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내진설계 건축법령은 1988년 도입됐다. 이후 내진설계 의무 대상 기준은 1988년 6층 이상·1000㎡ 이상에서 2005년 3층 이상·1000㎡ 이상으로, 2017년 2층 이상·500㎡ 이상으로 강화됐다.

1988년 이전에 지어졌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 대상에서 벗어난 건축물을 모두 합하면 총 53만4187개의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미확보 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축물은 40만1546개, 비주거용은 13만2641개다.

한편, 지난 1999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동부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큰 단층과 한강을 따라서 큰 단층이 존재해 지진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을 관통하는 추가령단층(굵은 선)이 활성단층으로 추정되면서 지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1990년 이후 수도권 내륙에서 관측된 지진은 모두 15차례였다. 2010년 2월 9일 경기도 시흥시 북쪽 8㎞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3.0의 지진이 가장 컸으며,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동이 2~3초 동안 지속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0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쪽 4㎞ 지점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를 통해 건축물 내진설계 여부 확인 가능하다. 또 사이트를 통해 내진설계가 안 된 건축물도 지진 발생 시 붕괴위험 정보를 알 수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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