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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헌승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국비우선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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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시설 우선매입대상 추정가액 35조원

이 의원"국비지원으로 일몰제 시행 혼란 최소화 해야"

뉴스1

이헌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부산진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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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입비용 국비 우선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부산진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오는 2020년 시행되는 공원일몰제 대상이다.

공원일몰제는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토지 소유자가 오랫동안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

일몰제 적용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747.6㎢에 이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공원으로 묶인 사유지를 사들일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자연녹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산정한 매입 추정가액은 35조565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으로 사유지 매입 등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몰제 적용 대상지 가운데 현재 공원·도로 등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251.4㎢가 우선 매입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승 의원은 "시민이 사용 중인 공원·도로부지 일부가 2020년 7월부터 민간에 귀속되면 난개발·교통 방해 등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비 우선지원 대상사업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시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일몰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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