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주52시간 시행"…한국노총, 법안심사 앞둔 국회에 요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리해고 절차적요건 신설 및 통상임금 범위 법률규정도

뉴스1

홍영표 위원장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서류제출의 건 등을 상정하고 있다. 2017.9.1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한국노총이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노동시간 주 52시간제 전면시행, 정리해고의 절차적요건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20일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환노위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주요 노동입법현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을 전달했다.

입장에는 Δ실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시간 정상화 Δ정기상여금 등 정기적 급여의 통상임금 포함 Δ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Δ노조 할 권리 온전한 보장 Δ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및 차별해소에 관한 사항 등 주요 노동입법 현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한국노총은 우선 정부 공약대로 연장노동(휴일노동)을 포함한 주 52시간제를 전면시행하면서, 일정기간 사법 처리 및 근로감독 유예를 통해 관련 노동시간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선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법률상으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개정을 통해 해고회피노력요건을 강화하고 정리해고의 절차적요건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차별해소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생명안전업무 종사 노동자의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환노위는 지난 17일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한다.
kul@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