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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마의 진실]② ‘대마’는 왜 불법이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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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미군들의 ‘해피 스모크’…최고 사형까지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 규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대마는 ‘마약류’로 분류되며 섭취는 물론 소지, 판매 행위도 모두 불법이다. 그런데 대마가 불법으로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41년 전의 일이라고 한다.

대마에는 향정신성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 성분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환각과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탓에 20세기 들어서 대마는 법적인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 미국이 1937년 마리화나 세법을 공표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도 대마초 유통 금지에 나섰다. 현재도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마초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6년 이전까지 대마는 불법이 아니었다. 1960년대에만 해도 대마초는 농촌의 상비약이었다고 한다. 대마 줄기로 삼베를 만들었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담배 대신 대마 잎을 말아 피우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시기는 1960년대 후반부터다. 미군들 사이에서 대마를 ‘해피 스모크’라 부르며 환각제로 사용했다. 주한미군의 마약 관련 범죄가 늘고 대마초 유통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자 미군은 한국 정부에 대마를 단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습관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관리되다가 1976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마를 ‘마약’으로 분류했다. 당시 정부는 상습 섭취 시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김부선 등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합법화 운동이 일기 전까지 대마는 일종의 금기였다. 이후 대마 합법화 논란이 재점화 되면서 2015년에는 식품의약안전처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19대 국회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법안 논의를 다음 국회로 미뤘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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