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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보수단체 "교권추락 낳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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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주민발의 청구인 등록…2주 후 '8만5천명' 서명운동 돌입

연합뉴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2017.11.20 ryousanta@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보수성향 기독교·학부모 단체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는 20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나쁜 인권' 개념을 퍼뜨리고 있으며, 교권추락과 학생 방종을 야기한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한 뒤 서울시에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 청구인 등록 절차를 밟았다.

주민발의가 성사되려면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5천명의 실명 서명이 필요하다. 이 단체는 청구인 등록이 완료되는 2∼3주 뒤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가 2012년 학생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인종·종교·성별에 관한 혐오·차별을 막겠다며 제정했지만, 일부 보수 진영에서 폐기를 요구해왔다.

이 단체는 학생에게 종교적 이유로 서약·특정 과목 수강 등을 강요하지 못하게 한 조례 16조를 문제 삼으며 "교사의 표현·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性)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대해서도 "인권교육 명분으로 잘못된 극단적 사상·가치관이 교육될 수 있다"며 "성 평등 이데올로기는 청소년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한 전통 가정을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훈육수단인 체벌은 금지하는 반면 학생에게는 복장·두발·자율학습 등의 자율권을 주고 사적 기록물 열람 거부권까지 준다"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불가능하게 해 교권을 붕괴시킨다"고 강조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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