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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채팅앱서 만난 여성 폭행히고 누드강요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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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사귀어온 여성을 폭행하고 약점을 잡아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상해·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4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숨긴 채 피해자를 농락하고 거액을 갈취했다"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고 심한 경제적·정신적 타격을 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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