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부순 혐의로 고 모(7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씨는 지난 2일 밤 광주 남구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강 모(67)씨의 화물차의 유리창을 부수는 등 최근까지 차량 4대를 손괴해 시가 8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자신의 집 앞 공터에 콩을 말려야 하는데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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