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화물운송종사 무자격 자 화물운송, 화물운송업 주선업 허가기준 적합, 밤샘주차금지의무 위반 등이다.
군은 또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과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준 교통팀장은 "매년 상ㆍ하반기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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