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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단양군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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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군은 교통팀장을 비롯해 4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내 화물운송과 주선 업체 등을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화물운송종사 무자격 자 화물운송, 화물운송업 주선업 허가기준 적합, 밤샘주차금지의무 위반 등이다.

군은 또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과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준 교통팀장은 "매년 상ㆍ하반기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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