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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노인요양병원 안전불감 여전… 화재 나도 대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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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0곳 점검… 12곳서 위법사항 55건 적발

동아일보

서울 시내 한 노인요양시설의 통로에 설치된 철문. 불이 나면 노인들이 오도 가도 못할 지경이다. 서울시 제공


2014년 5월 전남 장성군의 노인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참사 이후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법규가 강화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내 노인요양시설 20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12곳에서 위법사항 5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피난통로에 있는 문은 불이 나거나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해야 하지만 20곳 중 12곳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관악구 한 노인요양시설은 3층과 4층 복도 중간에 철문을 설치했다. 아예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영등포구 한 요양병원은 2층 집중치료실 입구에 자동문을 달았지만 화재나 정전 시 자동으로 열리지 않았다. 중구에서는 외부로 통하는 방화문을 잠가 놓은 곳이 걸렸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복도 끝 비상구가 잠겨 있어 환자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이다.

이 밖에 피난구조설비가 부착된 벽에 침대나 가구를 배치해 쓰기 어렵게 하거나 창문이 작아 사용할 수 없는 곳, 화재수신기가 작동하지 않는 곳, 유도등 점등이 불량한 곳 등도 적발됐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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